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2조 (급여품)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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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4.8>
②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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