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2조 (급여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4.8>
②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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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찰공무원 급여품 지급기준표
[단위: 지급수량/사용기간(연)] 대 상 품 명 | 정복을 착용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 사복 경찰 공무원 | 신임 경찰 공무원 | 의무경찰 일반부서 | 특수부서 내근 | 외근 | 여자 경찰 | 악대 | 의장대 | 대통령 경호처 | 공관 경비 | 기마대 | 모터 사이클 의전 요원 | 고속 순찰대 | 항공대 |…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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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