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6조 (대여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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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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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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