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6조 (대여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조문 요약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대여품의 반납대여품경찰공무원이경찰공무원분실하거나퇴직할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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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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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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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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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4 시행된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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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