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 (위원의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등위원이해촉기획예산처장관품위손상이나제6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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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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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