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군 및 대 국민 화생방 방호작전과 그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대 화생방 테러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임무화생방군과검증ㆍ분석ㆍ피사찰합동교육훈련체계방사능안전검증성능개량ㆍ시험환경오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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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임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군 및 대 국민 화생방 방호작전과 그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2.대 화생방 테러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3.군의 환경오염분석 및 방사능안전검증에 관한 업무
4.화생방 사고 및 재난과 관련된 처리의 지원에 관한 업무
5.화생방 방호 장비 및 물자의 성능개량ㆍ시험 및 검증에 관한 업무
6.화생방 무기의 검증ㆍ분석ㆍ피사찰 및 폐기지원에 관한 업무
7.화생방 합동교육훈련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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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 및 대 국민 화생방 방호작전과 그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대 화생방 테러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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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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