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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 특혜의 배제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특혜의 배제 등)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으로 공무원간에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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