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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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