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사무총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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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20조 · 징계 등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 교육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4조 · 행동강령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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