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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 이권개입 등의 금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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