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조합의 총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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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조합원은 총회에서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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