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조합의 총회 등)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조합원은 총회에서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조합의 총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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