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약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설립취지서 1부
3.정관 1부
4.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5.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그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6.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회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7.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규정
2.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조합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3.출자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협회 또는 조합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비ㆍ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 또는 조합의 설립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