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14조 (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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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조합의 보증수수료 등제10조 · 조합업무의 위탁제11조 · 조합의 총회 등제12조 ·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제13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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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