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3.23,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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