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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