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업무의 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
가.법 제7조에 따른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나.법 제8조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
다.법 제9조에 따른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검정 체제 마련의 지원에 관한 업무
라.법 제12조에 따른 방사선등의 산업단지 조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업무
2.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업무
3.법 제13조에 따른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사실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