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조합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조합업무의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방사선등관련협회"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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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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