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증 등의 한도)
①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공제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40배로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액의 한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30>
②조합이 1인에 대하여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보증 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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