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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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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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