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방사선등관련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1.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안 1부
2.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이유서 1부
3.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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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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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제8조 · 보증 등의 한도제9조 · 조합의 보증수수료 등제10조 · 조합업무의 위탁제11조 · 조합의 총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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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업무의 위탁제14조 · 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