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방사선등관련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1.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안 1부
2.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이유서 1부
3.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