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보증수수료 :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2.대출이자 :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3.어음할인료 :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4.공동이용시설사용료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5.공제료 :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