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9조 (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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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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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보증수수료 :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2.대출이자 :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3.어음할인료 :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4.공동이용시설사용료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5.공제료 :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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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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