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1.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2.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의료법인
4.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5.국ㆍ공립연구기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적과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2.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작성,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사업의 관리에 관한 경험이 있을 것
3.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의 유지ㆍ발전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국내ㆍ외 방사선 등의 기술동향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관리 경험이 있을 것
2.가공된 정보의 신속ㆍ정확한 보급ㆍ유통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이 가능할 것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신설 2024.8.6>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8.6>
⑦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방사선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8.6>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