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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조합의 출자 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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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조합의 출자 등)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출자 1좌의 금액 그 밖에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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