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6조 (조합의 출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출자 1좌의 금액 그 밖에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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