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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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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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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