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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제26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철도공단법
시행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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