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16조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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