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8조 (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철도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ㆍ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철도운영자와철도상호건설ㆍ유지보수ㆍ관리국토교통부령철도기능이철도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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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의 운영을 개선하며 철도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ㆍ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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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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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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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도공단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ㆍ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철도공단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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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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