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8조 (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의 운영을 개선하며 철도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ㆍ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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