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0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 등의 승인사업계획승인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사업연도경우에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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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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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충청북도 충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국가철도공단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철도공단에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철도공단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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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도공단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철도공단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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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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