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0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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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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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충청북도 충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국가철도공단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철도공단에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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