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 (자금의 조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금의 조달 등자금정부출연금수익금사업철도시설채권제1항제1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9.11.26>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
5.제7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6.자산 운영 수익금
7.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8항은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9538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