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 (자금의 조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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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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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9.11.26>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
5.제7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6.자산 운영 수익금
7.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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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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