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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 사업

국가철도공단법
시행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2023.4.18, 2024.1.23>

1.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4.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5.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10.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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