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조 (법인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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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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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법인격)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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