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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LAW ·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1-23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직원의 임면
제17조
자금의 조달 등
제18조
자금의 차입 등
제19조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보조금 등
제21조
출자 등
제22조
사업 등의 위탁
제23조
역세권 개발사업 등
제24조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제25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7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28조
대집행 권한의 위탁
제29조
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제3조
법인격
제30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1조
제32조
제33조
잉여금의 처분
제34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5조
지도ㆍ감독
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등
제36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8조
제39조
벌칙
제4조
설립등기
제40조
과태료
제5조
사무소
제6조
제7조
사업
제8조
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제9조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