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1-23 · 소관 - · 총 41조
국가철도공단법 ·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1-23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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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대리인의 선임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직원의 임면제17조 자금의 조달 등제18조 자금의 차입 등제19조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제2조 정의제20조 보조금 등제21조 출자 등제22조 사업 등의 위탁제23조 역세권 개발사업 등제24조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제25조 사용료 등의 징수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27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제28조 대집행 권한의 위탁제29조 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제3조 법인격제30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제31조 제32조 제33조 잉여금의 처분제34조 자료 제공의 요청제35조 지도ㆍ감독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