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2.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ㆍ설계ㆍ건설 또는 유지보수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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