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19조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채권철도시설채권공단이발행공단사업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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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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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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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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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도공단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철도공단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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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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