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①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