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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철도공단법 · 제19조

국가철도공단법 제19조 ·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국가철도공단법
시행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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