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3조 (잉여금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잉여금의 처분이월결손금잉여금보전시설준비금처분적립국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국고에 납입

2. 조문 관계도

국가철도공단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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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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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도공단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국가철도공단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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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