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3조 (잉여금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국고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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