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국고에 납입
제33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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