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4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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