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9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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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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