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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제9조 · 임원

국가철도공단법
시행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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