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3조 (수석조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
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
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9.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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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법원조사관 등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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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