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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1, 2019.8.20>

1.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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