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학교폭력과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책위원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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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1, 2019.8.20>
1.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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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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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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