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 분쟁조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분쟁조정)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8.20>
1.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