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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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8.20>
1.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⑤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⑥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⑦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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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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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서면사과처분취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甲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乙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같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乙과 친구들이 같이 있지 못하게 하거나 실수로 자신의 체육복을 떨어뜨린 乙에게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모욕, 따돌림 등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乙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甲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서면사과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처분인 점, 서면의 내용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甲이 乙에게 작성·교부한 서면의 내용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면사과 처분으로 甲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인용: 009620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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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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