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⑥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2012.3.21>
⑧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5.12.22, 2025.11.11>
⑨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23.10.24>
⑩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⑪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21.3.23, 2023.10.24>
⑫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23.10.24>
⑬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⑭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23.1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