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교육부 · 조문 44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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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5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제10조의2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제11조 교육감의 임무제11조의2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제11조의3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제11조의4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제15조의2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제16조의3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제16조의4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의2 행정심판제17조의3 행정소송제17조의4 집행정지제17조의5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제18조 분쟁조정제19조 학교의 장의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제20조의2 긴급전화의 설치 등제20조의3 제20조의4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제20조의5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