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지역위원회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실무위원회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구성ㆍ운영학교폭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5.1.21>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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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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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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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