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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 · 행정심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행정심판)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7.11.28, 2019.8.20>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7.11.28, 2019.8.20>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2023.10.24>
삭제 <2019.8.20>
삭제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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