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심의위원회보호자피해학생회의의사의견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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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2019.8.20>
1.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9.8.20>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1.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1.9>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19.8.20, 2020.12.22,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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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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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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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