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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