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시ㆍ도교육감전문단체시행계획학교폭력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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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2025.1.21>
1.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
2.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3.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4.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2025.1.21>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23.10.24, 2025.1.21>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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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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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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