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통령령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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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9.8.20>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2019.8.20>
1.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피해학생의 보호
3.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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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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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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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