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통령령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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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9.8.20>
②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2019.8.20>
1.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피해학생의 보호
3.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④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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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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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丙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乙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乙 초등학교장이 丙에게 통지하였는데, 丙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의무, 위 조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복절차, 학부모가 위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받는 행정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甲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인 초등교육(교육에는 징계가 포함된다) 사무를 위탁받아 甲 법인이 임명한 乙 초등학교의 교장에게 교육사무를 위임하여 교육사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징계는 甲 법인의 위임을 받은 乙 초등학교의 교장이 교육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위 징계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무수탁사인인 甲 법인이 행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학교폭력처분무효
甲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乙이 학교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丙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乙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요청권을 갖는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져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고, 자치위원회가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든지 조치요청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된 경우라면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한데, 학부모회의를 개최하면서 학교장 측의 공식적인 개최안내, 회의안건, 자치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일부 학부모들이 참석한 점, 학부모회의의 학부모위원이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희망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추대되는 형식을 취하여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학부모회의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학부모들이 민주적 의사를 개진·숙의할 기회가 없었던 위와 같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학부모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명백하여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정, 곧 의결주체 선정절차가 무효인 이상, 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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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교육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성명 및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이 사안의 경우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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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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