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③그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④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21>
⑤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ㆍ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5.1.21>
⑥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25.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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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함께 인용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함께 인용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분쟁조정
- 조문 인용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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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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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서면사과처분취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甲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乙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같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乙과 친구들이 같이 있지 못하게 하거나 실수로 자신의 체육복을 떨어뜨린 乙에게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모욕, 따돌림 등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乙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甲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서면사과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처분인 점, 서면의 내용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甲이 乙에게 작성·교부한 서면의 내용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면사과 처분으로 甲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인용: 00962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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