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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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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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③그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④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21>
⑤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ㆍ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5.1.21>
⑥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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