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누설금지 등회의록비밀성명가해학생ㆍ피해학생피해학생ㆍ가해학생신고자ㆍ고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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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2021.3.23>
②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2019.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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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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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2013. 3. 23. 교육부로 명칭 변경, 이하 ‘교과부’라 한다)에서 소속 교육청과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관내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령하여 소속 교육청 공무원들 및 고등학교 학교장들이 교과부의 자료제출, 답변서·확인서 등 요구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2. 6. 29. 교과부 훈령 제2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훈령’이라 한다)이 법규적 효력이 있는지 또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훈령을 축소하여 집행하는 수정지침을 하달하고, 이에 대한 교과부의 특정감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 중 학교폭력 사항에 관한 일부 자료에 대하여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 및 상당성 등을 관련 법리, 특히 피고인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선거를 통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추후에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2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제1항 본문, 제4항,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제1항, 제8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할 때 피해학생 등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법원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동일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하여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하급심 법원이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상급심 법원에서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이 정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그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내려진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24. 2. 28. 교육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서면사과처분취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甲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乙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같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乙과 친구들이 같이 있지 못하게 하거나 실수로 자신의 체육복을 떨어뜨린 乙에게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모욕, 따돌림 등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乙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甲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서면사과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처분인 점, 서면의 내용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甲이 乙에게 작성·교부한 서면의 내용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면사과 처분으로 甲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인용: 009620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
2011. 11. 20. 전에 작성된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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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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