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누설금지 등회의록비밀성명가해학생ㆍ피해학생피해학생ㆍ가해학생신고자ㆍ고발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2021.3.23>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2019.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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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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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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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