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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