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