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②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2.8, 2020.9.8>
1.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2.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6.22, 2016.7.28>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2022.1.4>
1.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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